✔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
✔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까지 한눈에!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최대 1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세금 절감 혜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 2.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 1)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 변경 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
- 변경 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가능
💡 더 많은 주택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 기존 공제한도 | 변경 후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2,0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 원 | 1,800만 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500만 원 | 800만 원 |
기타 (일반 대출 등) | 300만 원 | 600만 원 |
💡 장기 대출 & 고정금리 & 분할상환일수록 공제 혜택이 큽니다!
📌 3. 소득공제 신청 요건
✅ 📍 기본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은 경우
✅ 📍 공제 제외 대상
❌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 회사에서 받은 사내대출은 공제 대상 제외
❌ 부담부증여가 아닌 무상증여 주택의 대출이자
📌 4.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최대 150만 원
✔ 공제율: 12%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10% (연 소득 5,500만 원~8,000만 원)
✔ 공제 대상 월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고시원 포함
💡 2025년부터 더 많은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주택 기준시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지급 증빙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이자상환증명서 등 서류 제출
3️⃣ 공제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완료!
📌 6. 대출 전환(대환대출) 시 주의할 점!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시에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기존 대출을 새로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로 변경할 경우 공제 가능!
✔ 단,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2025년부터 기준시가 6억 원까지 공제 대상 확대!
✔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세금 절약 찬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금액 달라짐 – 본인에게 맞는 방식 확인 필수!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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