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최대 720만 원 지원받는 방법

by anob보니 2025. 2. 23.

 

📢 청년 채용 기업과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 제도 개편!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2025년에도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제조업·조선업·보건복지업 등) 취업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유형Ⅰ(취업애로청년)뿐만 아니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이 신설되면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34세(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북한이탈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지원금:

  • 기업 지원: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관련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 기업 지원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C.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조선업·보건복지업·해운업·수산업 등 10개 업종)

기업 지원: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청년 지원: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추가 지급 (총 480만 원)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 지원 불가)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유형Ⅱ 지원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지원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신청 방법:

  •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누리집 바로가기

 


📍 2단계: 지원금 신청

✅ (유형Ⅰ·Ⅱ) 기업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기한:
    • 1회차 지원금: 6개월 고용 유지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3회차 지원금: 3개월 단위로 신청 (채용일 기준 9개월, 12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총 1년(12개월) 지원금 신청 기한: 채용일 기준 1년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 신청 완료 필요
    •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 유형Ⅱ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기한:
    • 1회차(18개월 근속): 18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24개월 근속): 24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총 2년(24개월) 인센티브 신청 기한: 24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인센티브 신청 완료 필요
    •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중에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같은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취업애로청년’ 조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아래 9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북한이탈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정부 지원사업(예: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은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하지만,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 꼭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 하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빈일자리 업종(유형Ⅱ)의 경우 5인 이상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전 필수 체크사항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 필수!
📌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고용24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가능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 보러가기

 

🚀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